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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144억 전세사기 30대 징역 12년│빌라왕│빌라왕 처벌│빌라왕 재판

by 여노스 2024. 4. 16.

수도권에서 발생한 14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 요약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빌라왕’ 최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한,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발생 기간: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이며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 결과: 최씨에게는 징역 12년,

공모한 컨설팅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전세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1명에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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