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KBS 수신료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지불하는 의무적인 공영방송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과 함께 합산되어 청구되는 방식이 불편하거나,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수신료는 보통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하지만 가구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수신료 분리징수’라고 합니다.
KBS 분리징수 신청 조건
수신료 분리징수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정 상황 :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자 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1.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KB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청 정보 확인 및 민원 처리를 위한 본인인증을 거쳐 KBS 회원 가입 진행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로그인 가입 회원은 신청 불가)
- KBS 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양식에 신청 정보 기재 후 신청 완료
- 담당자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민원 처리
2. 한전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기
3. 수신료 사업지사에 전화로 신청하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내사항
-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은 아파트 관리비 등을 통해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우편으로 송달된 지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수신료 납부 자체는 고지 방식 변경과 무관한 법적 의무 사항 (방송법 제64조)입니다.
- 2024년 6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거주자의 수신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을 개정하였습니다.
- 수신료 별도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 우편을 통해 수령하신 지로 고지서로 납부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될 경우 기존 주소지의 별도 납부를 해지한 이후, 신규 주소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신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되고, 법적절차를 거쳐 예금압류 등의 강제 징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 방식은 여전히 매우 편리합니다.
- 관리비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이 부과되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는 별도의 신청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납부 신청 시 발생하는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및 제삼자 제공 동의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별도납부 신청 후 관리비 고지서 납부 전환은 해지 신청 필요
결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은 가구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는 중요한 의무이니, 필요시 적절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 “수신료 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KBS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에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신료금액의 결정방식은 방송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Q : “수신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Q : “동일번지에서 살림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면 수신료 2대분을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동일번지일지라도 주거장소와 영업장소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영업장소에는 수상기 설치대수대로 별도 수신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주거장소의 수상기는 소지대수에 관계없이 1대분 수신료만 부과합니다.
Q :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공과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수신료는 적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수신료는 다른 공과금과는 달리 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이나 사용일자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분으로 하는 월 단위 정액제입니다. 따라서 전출하는 세입자는 전출지에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전입지에서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 수신료에 대해 전출입자 상호 간에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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