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총소득 요건
1) 가구 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른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 금액 : 신청인 +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족 구성원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 만원 | 3,200 만원 | 3,800 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 만원 |
- 총 급여액 (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조정률)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23년 신청)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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