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2025 최신기준과 신청 방법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인 만큼, 수급 자격과 신청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해마다 선정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2.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함 (주민등록 필수)
3.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금융자산이 3,000만원인 경우, 금융재산이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되어 총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일부 예외 인정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이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기초연금 수급시 유의 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수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해외 장기체류 시 수급 중지
-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연금 지급 정지 대상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음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급 가능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최대 월 334,000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수준, 가구 유형(단독/부부), 다른 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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