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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해양 수산부 민생 안전을
위한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40만 원 지원
-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이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계기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비용 부담이 컸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두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지원 규모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송비를 실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본인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징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한다.
지원금액 및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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