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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꼭 알아야 할 보험 용어 총정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특히, 보험사와 통화할 때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요 보험 용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대인배상
사고로 인해 사람(운전자, 보행자 등)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대인배상Ⅰ: 법적으로 필수 가입이며,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장합니다.
- 대인배상Ⅱ: 선택 가입 가능하며,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대물배상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건물, 가로등, 가게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법적으로 최소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 사고 시 보상금이 커질 수 있어 충분한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
내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사고 원인이 내 잘못이든 상대방 잘못이든 보장 가능 (단, 면책금 존재)
- 침수, 도난, 화재 등의 피해도 보장 가능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본인과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보험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상 범위가 더 넓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보장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일 경우 치료비, 손해배상금을 대신 보장
할증 & 할인유예
- 할증: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 할인유예: 사고가 발생했어도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료 인상을 유예하는 제도
면책금(자기부담금)
보험 처리를 할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예) 자차 보험에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고, 면책금이 30만 원이라면 내가 3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보험사가 지급
렌터카 손해 면책제도 (CDW)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완전 면책: 사고가 나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 일부 면책: 일정 금액(면책금)은 본인이 부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중상해 사고 등에 대비 가능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주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사의 서비스입니다.
- 보통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어 있음
마무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위의 용어들을 이해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안전을 확보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보상 절차를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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