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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및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매년 5월이면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기준과 신고·납부기한,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여러 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주식/코인 투자자(기타소득 포함)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일반 납세자: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 등):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 주의: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미리채움 서비스(과거 소득자료 기반) 제공으로 간편 신고 가능
- 손택스(모바일) 신고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고
- 우편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음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 납부
-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 ARS 납부
- 126 세무상담센터를 통해 간편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가산세 주의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이행 가산세: 3% + 하루 0.022%
- 기한 연장 신청 가능
병원 치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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