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24년 도시가스 난방비 절약
캐시백 환급 신청 및 가스
절약방법 알아보기
- 23년 가스비 절감하여
캐시백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올해 23년 가스 요금은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마음에
도시카스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캐시백 제도는
K-GAS CASHBACK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월 ~ 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월 ~ 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 p 자연 감소 되므로
1℃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비교기간 : 22년 12월 ~ 23년 3월
① 전출 및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 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 절감 / 비교 기간
신청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 p 자연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변경
캐시백 지급 안내
캐시백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예시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 절감량 계산 (부피 단위)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 (340㎥), 절감량 (60㎥)
절감률 : 60/400=15%
캐시백 금액 : (60㎥x100원/㎥) = 6,000원
캐시백 신청방법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 통해 가입
주요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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