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기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 창업 / 주거마련 등에 소용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은 아래 참조
-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새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습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의 구습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이동
1)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2) 기초생활수습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 과는 중복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합니다.
①(기본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지원
②(추가 적립액) 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
(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②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
주거만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세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아동발 잘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추가 정보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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