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3.2.1.~2023.11.30.
– 전화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341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전화신청 (재충전만 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 :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 발급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만 19세 이상>
1) 본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2) 대리신청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18세>
1) 본인 신청 → 신청자 신분증
2)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증명서
3)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5)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6)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4)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5)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 시설 발급>
1)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2)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문화누리 카드 사용처 찾기
위의 간단한(?) 방법으로 카드를 등록 및 수령하셨으면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문화누리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마우스로 상단 탭을 갖다 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가맹점 찾기가 보입니다.
원하시는 가맹점 찾기를 누르면 다음 창으로 연결됩니다.
새로운 창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가맹점을 검색하거나 분류 검색에 체크하여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모르겠으면 관련 가맹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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