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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디딤돌 대출 간단 & 필수 항목정리

by 여노스 2023. 8. 23.

디딤돌 대출을 쉽게 알아보자 (내 집마련 가보자)

부자가 아니라면,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대출이 있겠지만 금리가 비싸고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디딤돌 대출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2) 내가 얼마나 돈이 필요 한지 생각하기
3) 내가 얼마 만에 갚을지 생각하기
4) 우대 금리 적용가능 여부 확인하기
위 4가지를 고려하여 아래 조건들을 확인해 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래 내용은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위 4가지를 고려하여 내가 아래 조건들을 잘 이해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도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은행 예약을 한 후,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시기 전에 내가 묻고 싶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가서 물어보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추천 드립닌다.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에서 조정될 수도 있으니 꼭 은행 가서 한번 상담받을 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 상담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대출에 관하여 처음이지만 은행은 우리 같은 고객을 수십 번, 수백 번 보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디딤돌 대출이 시중은행보다 가장 합리적이며, 우대 금리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대출요건

- 5억 원(신혼ㆍ2자녀 이사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 LTV 최대 70%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예시 : LTV 70% 경우, 3억 원의 집을 구매할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3억*0.7 = 2억 1천만 원)
- DTI 최대 60% (Debt To Income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 LTV / DTI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상품구조

- 대출 한도 최대 2.5억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 신혼ㆍ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 대출만기 10년/15년/20년/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가능)
- 원리금 균등 / 원금 균등 / 체증신 분할상환

금리 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 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청약저축 가입자 0.1~0.2% 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23년 7월 기준 금리

소득 수준
(부부 합산)
만기별 금리 (%)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 2.6 2.7 2.7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2.75 2.85 2.95 3.00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금리 적용

소득 수준
(부부 합산)
만기별 금리 (%)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0 2.3 2.40 2.4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2.45 2.55 2.65 2.70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 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 p, 2자녀 가구 0.3% p, 1자녀 가구 0.2% 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1~0.2% 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1)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
    2)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3)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 p(0.2% p)
    4)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p 우대금리(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 p 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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