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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월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 및 지급 시기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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