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뜻 주요 내용 시행일자
2024년 12월 10일,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금투세 주요 내용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통과로
금투세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0%에서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계획입니다.
금투세 폐지 배경
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과
시장 위축 우려로 인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영향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정책과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금투세 시행일자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4년 12월 10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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