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주요내용 정리 및 모의계산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결정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세부내용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주요 변경점: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1.7%로,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배경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2025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정되었습니다.
- 경제 상황 반영:
- 경기 침체 우려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을 동시에 고려.
- 노사 의견 절충:
- 근로자 측: 생활비 상승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추가 인상을 주장.
- 사용자 측: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요구.
- 공익위원 조정안: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10,000~10,060원) 내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1.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5.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나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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