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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정리 일목요연!!

by 여노스 2023. 11. 14.

13월의 월급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관련하여

달라진 점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3년 올해 한 해는

물가인상 / 경제침체 / 전쟁발생으로

인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각종 공제혜택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좋은 결산 맺으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금액 세율 구간적용

2. 기부금 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4. 식대 비과세 한도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소득금액 세율
구간 적용

기존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

과제표준 15%구간이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였다면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만

10 ~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1 ~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 → 900만 원 상향


5500만 원 이하 총급여인 경우 16.5% 

초과한 경우 13.2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은 900만 원으로 

IRP만 보유하고 있다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월급에 포함되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기준은

전체 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OR 12% → 15% OR 17%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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