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은 추진하기로 함.
다만 관련업계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속은 2027년부터 시작
개고기 식용 금지 요약
-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
- 특별법 공포 즉시 사육농가,
유통업체, 식당등 종식 이행 계획서 제출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 도살하거나
판매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
- 3년 유예, 2027년부터 단속!!
- 폐업, 전업 지원
→ 식용 개농장을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전업을 위한 직업 교육 / 훈련 / 취업 알선 지원
- 개 소유권 이전
→ 사육 중인 개의 소유권은 지자체 또는
민간 동물 보호 시설로 이전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 연내
개 식용 족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래와 같이 공표함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및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함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입장
동물권 단체 : 개 식용 종식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많이 이끌어 왔는데
그 종착점이 법 제도화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
개고기 판매 상인 : 생계가 달린 문제다
소, 돼지도 도축하지 말아야 한다
동물이란 동물 다 잡지 말아야 한다
기타 참조사항
정부 집계에 따르면 개 사육 농가 1,150여 곳
도축업체 34개
유통업체 219개
식당 1,600개
<서울시 의회 조례안 발표!!>
서울시의회가 개 및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개고기 유통을 규제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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