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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비행 중 여객기서 문 개방시도 이유 처벌 수위 정리 및 요약

by 여노스 2023. 11. 23.

마약을 투여하고 여객기에
탑승해 비승구를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의 전말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및 마약률 관리법 위반 협의로
26살 여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22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문을 열려고 했다. 

그 당시 불안증세를 보였던 여성은
승무원들에게 붙잡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성은
마약률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기 출입문 임의 조작 처벌

비행기 내에서는  항공 보안법이 적용된다.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1.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② 흡연
③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④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⑤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⑥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⑦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2.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 협박 /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 탈출구 /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 협박 /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 탈출구 /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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