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소득 / 금리 / 이율
-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게 망설여진다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내용 확인
1) 위 링크 버튼 클릭
2) 대출 상품소개 클릭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클릭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신혼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신혼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 금리
- 추가우대금리 (1,2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p 미만일 경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및
대출취급 영업접
-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영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이 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참조할만한 대출 자료
최종 결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을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금리로
집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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