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디딤돌 대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내 집 마련을 위한 2024년 디딤돌 대출을 참조하시어
집 마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대출 연력 및 국적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직영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다음의 대상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확인)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 원,
신혼가구 85백만 원 이하)
소득심사 방법 알아보기
(아래 버튼에서 확인)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우너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 사항
- 직계존비소간 거래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70㎡)
└ 대출한도 : 1.5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다른 대출 알아보기
결론
2024년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합리적으로
알아보아 집 구매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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