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20.05.08 ~ 20.08.0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 (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
(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상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3% p 차감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확인하는 방법
1. 아래 링크 통해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접속
2. 상단의 대출상품소개 클릭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클릭
4. 본문 내용 중 우대금리 확인하기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황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화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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