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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고객들을 위한 종이컵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이 끝나
오는 24일부터 단속이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였습니다.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 이유
소상공인 건의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
다회용 컵 사용 시
→ 세척 인원 고용 (인건비 발생)
실질적으로 컵 세척 설치가 불가능한 업장도 있음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
그리고 매장에서 종이컵 분리배출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UN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동향과 대체품 시장의 품질 개선,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
→ 사실상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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